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3-30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청소년의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장애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2.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④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센터의 운영비 지원)

제6조(센터의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