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안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적극행정 포상)

제5조(적극행정 포상)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