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시설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4. “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형 공원조성)

제6조(주민참여형 공원조성)① 구청장은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주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민참여형 공원관리)

제7조(주민참여형 공원관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주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성의 기본방향)

제8조(조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주민 및 어린이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9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9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이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성ㆍ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설계 디자인3. 주민참여 교육계획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2. 디자인분야 전문가3.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5. 조경분야 전문가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2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③ 놀이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적관리 등)

제13조(자율적관리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활동가’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원활동가에게 어린이공원(필요에 따라 인접한 소공원 및 근린공원도 포함할 수 있다)의 환경정화활동,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원관리의 위탁)

제14조(공원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청소 및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계도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15조(수탁관리자 포상)

제15조(수탁관리자 포상) 구청장은 수탁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 4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우수한 수탁관리자를 표창하며 관리가 불량한 수탁자를 시정조치하거나 교체한다.

제16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제16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