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4.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20.>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수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개정 2023.4.10., 2024.9.2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4.1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3.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장4. 수성대학 총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3.4.10.>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삭제<2024.9.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4.10.>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수성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4.10.>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3.4.10.>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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