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제정

별표

[별표 1] 진밭골야영장 이용수칙(제10조 관련)

№20 - 시설사용권(원부) • 사용시설 : 카라반, 오토캠핑, 데크 • 사 이 트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성명 : 외 인 - 차량번호 :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함 20 년 월 일 진밭골 야영장№20 -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용시설 : 카라반, 오토캠핑, 데크 • 사 이 트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성명 : 외 인 - 차량번호 :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함 20 년 월 일 진밭골 야영장
담 당 자팀 장과 장결 재〔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
입실카라반오토데크근무자주 간
입실예약근무자주 간
입실예약근무자야 간
입실이용근무자야 간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금일 업무 내용 (순찰)
인수 인계 사항
인수 인계 사항
인수 인계 사항
인수 인계 사항
인수 인계 사항
인수 인계 사항
보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밭골야영장 이용수칙(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권(제5조 관련)

20 . . . ( 요일) 날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제2조(근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근무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자를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영장 시설사용료 입금 및 반환에 관한 사항2. 야영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처리4. 야영장의 청결 유지관리5. 사용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들과의 불편사항 처리6. 야영장 내 시설물 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권)

제5조(시설사용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부한 시설사용권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시설사용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된 후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제8조(소지품의 제한)

제8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야영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휴대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따로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야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하여 갖춰놓아야 한다.1.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