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성구민을 말한다.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지원)

제5조(경제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생애 맞춤형 경제ㆍ금융교육2. 경제ㆍ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3.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