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분기준이용료비고
시설 대관1회(2시간)40,000원야간·주말·공휴일 30% 가산
체험 프로그램1명/1회20,000원 이내
교육 프로그램1강좌10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이용료

※ 이용료는 시설의 이용 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별표2〕 이용료의 감면
1.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
2. 단체(10명 이상)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시설 대관이용예정일 1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체험 프로그램체험 3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체험 프로그램체험 1일 이전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체험 프로그램체험 당일반환하지 아니함
교육 프로그램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납부한 이용료의 남은 강의횟수/전체 강의횟수
교육 프로그램강의 시작 1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교육 프로그램총 강의회차의 1/2경과 전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교육 프로그램총 강의회차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이용료의 반환기준

※ 체험 당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료”란 시설 대관, 교육, 체험 등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5(만촌동)에 위치한다.<개정 2023.5.3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개관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3.5.3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대관)

제8조(시설 대관) 체험관의 대관은 다음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관광객 유치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대관목적이나 이용 중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5.30.>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수성구민은 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체험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⑧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공공기관 등 회계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2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제12조(강사위촉 및 강사료)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운영 및 위탁운영)

제14조(운영 및 위탁운영)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관 시설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5.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