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2.7.30 조례 제886호)<개정 2019.09.30.><전부개정 2021.12.20.>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1.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정 2021.12.20.>2.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3.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4.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개정 2019.09.30.>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09.30.>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함께 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④ 제3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끝내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30.>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09.30.>② <삭제 2019.09.30.>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09.30.>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개정 2019.09.30.>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09.30.>
제8조
제8조 <삭제 2019.09.30.>
제9조
제9조 <삭제 2019.09.30.>
제9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제9조의2(정보공개책임관)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7.30 조례 제886호)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9.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09.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09.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