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중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련기관과 시책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 · 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① 구청장은 투광기 운영계획 수립 시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적절한 투광기 설치 · 개선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반영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 구조 · 형태 ·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