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2-08-22 시행 2022-08-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구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장(場)을 마련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 설치·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조직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버넌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시책을 결정·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말한다.2. “중요사업”이란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추후 구의 발전방향이나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주요시설의 신설, 이전 및 리뉴얼(renewal: 이 조례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주요시설의 후적지 활용 등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특구·지역·지구 등 일정한 범위가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범위를 말한다)의 조성 및 운영라. 엑스포, 비엔날레, 공모전, 그 밖에 박람회·전시회 등(이하 “공모전등”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사항마. 대기업, 학교, 연구시설, 공장, 은행, 대형병원, 물류센터, 쇼핑시설, 호텔, 유원시설 등의 유치 및 역(驛)·터미널, 철도·간선도로, UAM 이착륙장 등의 설치나 군부대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멸에 대비하여 구가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구 공무원 및 관내의 개인,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의 존치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이해할 수 있게 중요사업을 홍보·교육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시책 계획·추진 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모전등의 추진 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전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중요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책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도출·합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별로 따로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최대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책 분야의 전문가, 지식·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주민,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반영하여 고른 계층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모전등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전등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재단법인에 조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조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조직위원회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 공모전등의 참가를 위한 각종 공모절차는 조직위원회가 지명,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사업단)

제7조(사업단)① 추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운영방식, 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2. 위원 (재)위촉·해촉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실무(이해당사자 여론 수렴, 공모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회의의 공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② 사업단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구성한다.③ 사업단 구성을 위한 선발절차·심사기준 및 구성 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 종료까지 운영할 수 있고, 사무의 처리가 지속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 종료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존속기간, 관리주체, 업무의 범위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구청장이 중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중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4. 공모전등의 참여 대상자 심사,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취지상 소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안건 및 주요 논의 내용4. 그 밖에 기록이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등)

제9조(관계기관 협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개인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적,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활동 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의견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이견(異見)을 존중해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자신, 가족·친지, 지인 등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시책의 비밀, 개인정보 등은 임기와 상관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질병치료, 해외체류 등 장기간 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원활한 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2조(결과의 권고 등)

제12조(결과의 권고 등)① 추진위원회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권고문에는 거버넌스 설치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결사항, 그 밖의 안건 등도 포함함으로써 다루어진 모든 의제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시책의 유일성 평가)

제13조(시책의 유일성 평가) 구청장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시책이 추진위원회의 권고를 잘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2. 공모전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되었는지 여부3. 구의 중요사업이 유일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구청장에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요사업의 홍보, 교육, 평가 등 유일성 확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차별화된 유일성 확보와 관련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및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규정)

제17조(그 밖의 사항 규정)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