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진흥원은「민법」,「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3.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등5. 오페라축제 및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 사업6.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7. 관광여건 개선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8.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9. 지역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1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1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0.>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③ 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구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1. 국가·시 및 구·군의 출연금2.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시 및 구·군의 보조금3. 특정 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운영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단 운영비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수행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관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소장품 구입 계획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소장품의 구입 등)
제14조(소장품의 구입 등)① 진흥원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② 소장품 구입 심의 절차, 소장품의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예술단의 운영)
제15조(예술단의 운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익사업)
제1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대행)
제2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시 및 구‧군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구‧군에서 부담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위탁, 대부, 사용허가 및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23조(공연·전시시설의 우선 임대)
제23조(공연·전시시설의 우선 임대) 시장은 진흥원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10.30.>
제25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25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제26조(정보공개) 진흥원은 다음 각 호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한다.1. 정관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4. 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규정)
제28조(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