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구 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이용료2. 관광호텔객실료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30,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2023.6.3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
제11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본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 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