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절차)
제2조(기금조성 절차)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조례 제2조제1호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월별 세입조치된 금액을익월 기금으로 적립한다.2.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금은 수시로 적립한다.(개정 2010.05.10)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공영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노상주차장 설치 등 이면도로 정비(교통관련 표지판 포함)3. 하역주차구간 설치
제4조(기금관리)
제4조(기금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시설확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기금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