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30., 2022.01.13>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07.3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07.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1.13>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07.30,2007.04.1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ㆍ개정안 입안 및 예 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한 의정자료 제공3.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