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 분성 명서명․날인비고
회 장 간 사 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1. 연구단체명 :
2. 회 장 :
3. 연구목적 :
4. 구성원 인적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회 장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 약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붙임」「붙임」
예 상 연구경비총 액
예 상 연구경비세부내역「붙임」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 분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경연월일변경사유
구 분당 초변 경변경연월일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 연구단체명 : 
2. 대 표 자 : 
3. 변 동 사 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구경비 신청내역총 액
연구경비 신청내역세부산출내역「세부산출내역 붙임」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회의비, 식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

붙임 : 연구활동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단 체 명단 체 명
연 구 내 용연구주제
연 구 내 용연구목적
연 구 내 용연구결과(별 첨 가 능)(별 첨 가 능)
연 구 활동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잔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여비금 원 (₩ )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비금 원 (₩ )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경비금 원 (₩ )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
정 책 개발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정 책 개발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정 책 개발비잔 액금 원 (₩ )금 원 (₩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

붙임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체의 명칭단체의 명칭단체의 명칭단체의 명칭
연 구 내 용당 초당 초연구주제
연 구 내 용당 초당 초연구목적
연 구 내 용변 경변 경연구주제
연 구 내 용변 경변 경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의원 연구활동주제 변경신청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 전문지식 습득,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2.10.11.>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호선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개정 2024. 12. 30.>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4. 12. 30.>4. 삭제 <2024. 12. 3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⑤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운영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 12. 30.>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2.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0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10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제7호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30.>] ]

제11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11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변경된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다.<단서 삭제 2022.10.11., 단서 신설 2024. 12. 30.>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포함)를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 운영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4. 12. 30.>③ 심의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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