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일경험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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