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