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제2조(신규양성교육)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5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1. 기본 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 방법5. 골목투어 현장실습
제3조(평가)
제3조(평가)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문화해설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③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위촉한다.④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구청장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급하는 골목문화해설사증은 별표와 같다.② 해설사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골목문화해설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