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골목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한다. 다만, 주민해설사는 예외로 한다.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1. 골목문화해설사2. 시각장애인 골목문화해설사3. 한국수화언어 골목문화해설사4. 주민해설사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삭제 <2025. 4. 30.>
제5조(해설사증 발급)
제5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골목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골목문화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0.>1. 골목문화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골목문화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골목문화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0.>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0.>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골목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보상금2. 관광안내소 및 관련 시설 근무활동 보상금3. 직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해설 장비4.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위촉 해제 등)
제10조(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