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7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사람위촉 해제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관련)

(비 고)
 1. 7, 8번의 경우 향후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수강을 금지함
 2.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설사증과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서식

[별지 서식]
골목문화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 발급번호 :
○ 성 명 : 
○ 주 소 : 
○ 사 유 : 
 
 상기 본인은 골목문화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골목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한다. 다만, 주민해설사는 예외로 한다.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1. 골목문화해설사2. 시각장애인 골목문화해설사3. 한국수화언어 골목문화해설사4. 주민해설사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삭제 <2025. 4. 30.>

제5조(해설사증 발급)

제5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골목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골목문화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0.>1. 골목문화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골목문화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골목문화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0.>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0.>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골목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보상금2. 관광안내소 및 관련 시설 근무활동 보상금3. 직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해설 장비4.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위촉 해제 등)

제10조(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