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구청장은 당직근무자가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7.4.28><개정 2021.12.10.>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당직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당직보조원은 당직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원으로 하고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당직원을 보강할 수 있다.③ 구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 중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무인당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구축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인원을 최하 1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당직사령)
제6조(당직사령)①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설, 추석 등)에는 구 본청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7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②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유관기관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이를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의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9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사건, 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공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당직명찰이나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지원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부(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무부서에도 보고한다.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긴급을 요하는 문서는 해당 실·과장 또는 문서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날 문서관리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 국장 및 과장에게 급보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 및 그 밖에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의 국장 및 과장,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4.28)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6조(관인사용)
제16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을 날인할 때에는 당직사령과 날인 요구자가 참석하여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날인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7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당직명령서8. 관인함 열쇠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되거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소집)
제19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① 구청장은 평상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 인원이 비상근무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2. 비상근무 제2호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3. 비상근무 제3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4. 비상근무 제4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근무
제21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제21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구청장과 비상소집주무부서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응소자의 임무)
제22조(응소자의 임무)①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구 소속직원은 지체 없이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제외)
제23조(비상근무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둔 여직원2. 작업현장요원(현업부서근무자)
제24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제24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능률적인 비상근무를 위하여 구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고,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④ 제3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무 반 : 행정지원부서 직원 및 예비군 지역대본부 요원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부서 직원과 각 부서 직원3. 연 락 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⑤ 제3항에 따른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⑥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5조(상황실 설치)
제25조(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구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당직사령의 임무)
제26조(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이 보고한 업무 등을 조치하며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의 방지를 위하여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가. 청사내외나.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다. 비상근무 중인 각 사무실라.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곳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와 동시에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4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5호서식)마. 일일상황처리 현황(별지 제6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
제27조(비상근무보고)
제27조(비상근무보고)①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4호서식)3.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5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연락)
제28조(문서연락) 비상근무명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29조(통신시설)
제29조(통신시설) 구청장은 비상근무명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상급기관·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종 통신망을 구축하여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3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제31조(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등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