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한 음악의 확산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구민화합에 기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제4조(설치ㆍ구성)

제4조(설치ㆍ구성)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②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 각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 간 연락 등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③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무자 및 트레이너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각의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개정 2024. 12. 30.>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3.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4. 안무자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5. 트레이너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휘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민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③ 단원은 공개 모집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합창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휘자가 실기, 면접 등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촉)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를 포함한 합창단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구에 거주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위촉 기간으로 하고 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재학 기간을 위촉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을 방해하여 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4. 구 또는 구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다른 구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경우(단원에만 해당)5.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단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원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합창단의 임원)

제10조(합창단의 임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과 단원의 보호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공연활동)

제11조(공연활동)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