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관리 등)

제7조(보조금 관리 등)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보조 등)

제8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