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번골목명영어중국어일본어
1교동귀금속골목Gyo-dong Jewelry Street校洞貴金屬街校泂貴金属街
2교동전자골목Gyo-dong Electronics Street校洞電子街校泂電子街
3남산인쇄골목Namsan Printing Street南山印刷街南山印刷街
4남산자동차부속골목Namsan Automobile Accessories Street南山汽車配件街南山自動車付属街
5대신미싱골목Daesin Sewing Machinery Street大新縫紉機街大新ミシン街
6대신양말골목Daesin Socks Street大新襪子街大新靴下街
7덕산떡전골목Deoksan Rice Cake Street德山米糕街徳山トクチョン街
8동인찜갈비골목Dongin Jjimgalbi Street東仁燉排骨街東仁チムガルビ街
9봉산문화거리Bongsan Cultural Street鳳山文化街鳳山文化街
10북성공구골목Bukseong Industrial Tools Street北城工具街北城工具街
11약전골목Yangnyeongsi (Oriental Medicine Street)藥令市薬令市
12인교동오토바이골목Ingyo-dong Motorcycles Street仁橋洞摩託車街仁橋泂オートバイ街
13종로ㆍ진골목Jongno Jin-Alley钟路ㆍ长巷子鐘路ㆍジン路地
14향촌동수제화골목Hyangchon-dong Handmade Shoes Street香村洞手工鞋街香村洞手製靴街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물골목외국어 표기

별표 2

[별표2]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명물골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물골목”이란 일정지역에 동일업종의 상가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30개 이상 상가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정한 거리로 인식되거나 일컬어지는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3조(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관리 계획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물골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골목상권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 등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구청장은 명물골목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4조(명물골목 활성화 위원회)

제4조(명물골목 활성화 위원회)① 구청장은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명물골목 상권 활성화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3. 명물골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명물골목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제목개정 2024.5.20.]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하고, 명물골목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5.20.>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3.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명물골목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명물골목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5.20.>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명물골목의 명칭 표기)

제10조(명물골목의 명칭 표기)① 명물골목의 명칭은 지역명, 업종명, 골목 순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명을 붙이기가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특화된 거리는 골목 명칭 대신 특구 또는 거리 등으로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③ 외국어 명칭 표기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현재 지정ㆍ관리 중인 명물골목의 외국어 표기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은 별표 2와 같이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은 골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④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거나 표기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골목 상권의 경영실태 및 활력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목상인회, 상가번영회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인 건의사항 또는 활성화 제안 사항2. 골목 상권 변동실태 및 활력도 정도3. 골목상인회 운영 실태 및 골목상인회 임원 변동 사항4. 골목단위 주민 자체사업 추진 실태5. 골목 및 안내표지판 관리 상태6. 주변 환경 및 기타 참고사항

제13조(실태조사의 위탁)

제13조(실태조사의 위탁)①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2조의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④ 위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위탁기관은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및 해제)

제14조(지정 및 해제)① 위원회는 새롭게 부각되는 골목으로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골목상인회 등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다음 명물골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 내 동종업종 상가의 밀집도 및 활력도2. 상가번영회 등 관리주체 존재 여부3. 시민 인지도4. 건전한 미풍양속 부합 여부5. 예정지역 골목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제출 여부 <신설 2024.5.20.>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골목의 활력도를 평가하고 제반 여건의 변동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명물골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명물골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4.5.20.>2.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4.5.20.>3.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설 2024.5.20.>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24.5.20.>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물골목 지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4.5.2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물골목 지정 또는 해제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5.20.>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 조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