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0.>
(앞면) 

 받는 사람
 ※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통지 공문이므로
 번지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뒷면)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환경과(661-2581)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0.>
(앞면) 

 받는 사람
 ※ 건물소재지내 거주자에게 1차 청소통지
 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주(관리자)에게 청소독촉 합니다.
 □□□□□

(뒷면)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환경과(661-2581)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정화조 소재지소유자 또는 관리자당초기한과태료예정금액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0.>
최종 독촉장
(정화조 내부청소)
1. 평소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소유 건물 내 정화조는 그동안 2차에 걸쳐 청소의무자(건물주 및 설치장소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이행을 통지 및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내부청소가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바, 0000.00.00.까지 필히 청소를 이행할 것을 최종 촉구하오며,
4. 만약 건물의 멸실, 사용 중지(공실) 등 부득이 청소를 지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구청 환경과(☎661-2581)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대상 

 ○ 청소요금 : 기본요금 750ℓ까지 21,190원, 초과요금 100ℓ초과시마다 1,900원,
 지하할증(청소수수료의 7%)
 ※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
 ○ 청소업체 : ․ 대우위생 565-0780 ․ 원진위생 565-0115 
 ․ 중구정화 565-3637 ․ 중 성 287-3000
 ․ 한일청화 565-0116 
5. 위 기한 경과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꼭 이번 기한내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일청소자 내역청소자 내역수거량 (ℓ)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일주 소성 명수거량 (ℓ)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 예약일청소일청소자 내역청소자 내역수거량 (ℓ)청소량 (ℓ)
연번영수증번호 (권/호)청소 예약일청소일주 소성 명수거량 (ℓ)청소량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6.30.>
분 뇨 수 거 실 적 보 고
수 신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발 신 : 업체명 :
 소재지 :
참 조 : 환경과장 대표자 :
 아래와 같이 년 월분 분뇨수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계속)
정 화 조 청 소 실 적 보 고
수 신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발 신 : 업체명 :
 소재지 :
참 조 : 환경과장 대표자 :
 아래와 같이 년 월분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 금 액⑦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9.12.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에 새로 정한 청소기한(독촉장의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안에 내부청소를 이행할 것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독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독촉기한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최종 청소기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 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하며, 최종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무자의 청소요청에 즉시 응할수 없어 청소기한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0)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폐업 등)의 경우2. 건물연면적의 1/2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1.12.20)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2.20)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때에는 지역여건, 추정되는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0)②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③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5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제5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0)1. 관상 및 애완가금류2.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또는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1.12.20)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제6조(보고·검사)

제6조(보고·검사)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③ 제1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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