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위탁계획 수립)
제2조(공공위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위탁의 목적3. 위탁의 범위 및 내용4. 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5. 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6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