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대상지역 및 부지가. 대구광역시 2차순환도로(성북교~도청정문~대구공고~청구중고교~수성시장~대봉교~명덕네거리~반고개입구네거리~원대오거리~성북교)외곽지역 단, 2차순환도로내 업소가 이전시 제외 나. 타법령(건축법,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등)상 설치가능 한 지역
2. 시설기준가. 사무실 : 10㎡ 이상 나. 용기보관실 : 20㎡ 이상 단, 고압가스 판매사업 병행시 용기보관실 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