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0-31 시행 2011-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능력 향상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의 설립·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구성 및 운영)

제2조(설립·구성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전임의원과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발전방안 연구2.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3. 구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