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3-30 시행 2020-03-30 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표)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세부 기준(안)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 기준표(제8조,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가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④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안건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이 채점하고,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가 회의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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