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환경공무직 채용시험 평가기준

연번기준항목배점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적용기준 점수
(1)건강상태11점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좌우 교정시력이 1.0이상인 사람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좌우 교정시력이 1.0이상인 사람청소업무에 지장없는 질환(치과,피부 등)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청소업무에 지장없는 질환(치과,피부 등)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청소업무에 지장없는 질환(치과,피부 등)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청소업무에 지장없는 질환(치과,피부 등)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근골격질환(상병코드M,S) 으로 진료(연3회 이상, 5회 미만)를 받은 사람근골격질환(상병코드M,S) 으로 진료(연3회 이상, 5회 미만)를 받은 사람
(1)건강상태11점1111888855
(1)건강상태11점청소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질환(혈압,당뇨 등)이 있거나 좌우 교정 시력이 0.6미만인 사람청소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질환(혈압,당뇨 등)이 있거나 좌우 교정 시력이 0.6미만인 사람근골격질환(상병코드M,S) 으로 진료(연5회 이상)를 받았거나 근골격질환, 또는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수술 (시술 포함)을 받은 사람근골격질환(상병코드M,S) 으로 진료(연5회 이상)를 받았거나 근골격질환, 또는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수술 (시술 포함)을 받은 사람근골격질환(상병코드M,S) 으로 진료(연5회 이상)를 받았거나 근골격질환, 또는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수술 (시술 포함)을 받은 사람근골격질환(상병코드M,S) 으로 진료(연5회 이상)를 받았거나 근골격질환, 또는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수술 (시술 포함)을 받은 사람디스크(추간판 질환 등) 확진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디스크(추간판 질환 등) 확진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1)건강상태11점33222200
(2)부양가족 (채용공고일 기준 만20세미만 직계 비속,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 부양가족중 연소득 5백만원 초과자 또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9점부양가족 4명이상 또는 18세이하 3자녀 이상부양가족 3명부양가족 3명부양가족 3명부양가족 2명부양가족 1명부양가족 1명부양가족 없음
(2)부양가족 (채용공고일 기준 만20세미만 직계 비속,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 부양가족중 연소득 5백만원 초과자 또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9점97776554
(3)중구거주기간 (채용공고일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간)8점5년 이상5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3년이상3년미만 ∼ 2년이상2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1년이상1년 미만
(3)중구거주기간 (채용공고일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간)8점86665441
(4)연 령 (채용공고일기준)8점만 30세 미만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만 45세 이상
(4)연 령 (채용공고일기준)8점34446885
(5)운전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여부3점제1종(대형,특수)면허 또는 자동차정비기사 이상제1종(대형,특수)면허 또는 자동차정비기사 이상제1종(대형,특수)면허 또는 자동차정비기사 이상제1종(보통), 제2종(보통,소형) 면허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제1종(보통), 제2종(보통,소형) 면허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제1종(보통), 제2종(보통,소형) 면허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원동기면허원동기면허
(5)운전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여부3점33322211
(6)표창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1점대통령, 국무총리(훈포장 포함), 장관,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장대통령, 국무총리(훈포장 포함), 장관,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장대통령, 국무총리(훈포장 포함), 장관,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장대통령, 국무총리(훈포장 포함), 장관,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장대통령, 국무총리(훈포장 포함), 장관,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장대통령, 국무총리(훈포장 포함), 장관,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장해당없음해당없음
(6)표창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1점11111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0.>
환경공무직 채용시험 평가 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
 1) 제1차 체력검정(배점 40점)
 ○ 체력인증기관에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 검정항목, 배점기준 등 체력검정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제2차시험 서류심사(배점 4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해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함. 
 3) 제3차시험 면접시험(배점 20점)
 ○ 평가항목 : 직업의식(사명감 등), 환경의식(관심도 등), 성실감(품성 등), 가치관(대인관계 등), 기타 
 ○ 면접방법, 배점기준 등 면접시험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배점에 의한 결정 기준
 1) 1차 체력검정 결과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합격자 선발(소수점 이하 절사)
 2) 1차 체력검정 및 2차 서류심사 합산결과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합격자 선발(소수점 이하 절사)
 3) 1차 체력검정 점수, 2차 서류심사 점수 및 3차 면접시험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선발(소수점 이하 절사)
 4) 동점자 발생 시 선발 기준
 ① 1순위 : 부양가족 점수가 높은 사람
 ② 2순위 : 중구 거주기간이 긴 사람(주민등록표 기준) 
 ③ 3순위 : 연령이 높은 사람(주민등록표 기준)

[별표 2] 예비운전원 선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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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청소종사원 근무시간

구 분월요일근무시간조식ㆍ중식ㆍ휴식시간비고
청소차 및 음식물차 운전원, 승차 (예비포함)1월〜12월월~금06:00〜15:0012:00〜13:00
청소차 및 음식물차 운전원, 승차 (예비포함)1월〜12월토06:00〜10:00-
가로1월〜12월월~금06:00〜17:0010월〜2월 (11:00〜14:00)
가로1월〜12월월~금06:00〜17:003월〜9월 (10:00〜13:00)
가로1월〜12월토06:00〜10:00-
공통예비, 차고지1월〜12월월~금08:00〜17:0012:00〜13:00
공통예비, 차고지1월〜12월토08:00〜12:00-
단속 (주간)1월〜12월월~금08:00〜17:0012:00~13:00
단속 (주간)1월〜12월토13:00~17:00-
단속 (야간)1월〜12월월~금13:00~22:0017:00~18:00
단속 (야간)1월〜12월토17:00~21:00-
진공차량1월〜12월월~금06:00〜15:0012:00〜13:00
진공차량1월〜12월토06: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30.>
청소종사원 근무시간(제13조 관련)

※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4] 청소종사원 업무 및 작업방법

구분업무 및 작업방법비고
반장1.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무직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작업상황을 1일 2회 이상 보고한다. 2.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3. 기간제근로자의 작업상황을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한다.
운전원 / 예비운전원1.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승차공무직에 대한 안전지도, 작업지시 및 근무감독을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구역내의 폐기물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처리하여야 한다. 3.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지한다. 4.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쓰레기 수거 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담당구간 중 중요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수집한 쓰레기는 시 위생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에너지화 시설(SRF) 이외의 장소에는 운반 처리하지 못한다. 9.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정차지점 이외의 사업장 자체 수거하는 곳,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0. 당일 운행작업에 대한 일지를 작성,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조치 및 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의 유지관리 및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거 승차공무직1. 모든 작업에 관하여 (예비)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쓰레기 수거 시 먼지 및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차량을 청소하여야 한다. 3.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가로공무직이 수거한 쓰레기를 옮겨 싣는다. 5. 차량 출발 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도로에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7. 사고발생시 운전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작업종료 후 청소차량을 세차하여야 한다.
구분업무 및 작업방법비고
음식물류폐기물수거승차공무직1. 모든 작업에 관하여 (예비)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3. 폐기물 적재 후 출발 전에 수거통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사고발생시 운전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작업종료 후 청소차량을 세차하여야 한다.
가로 공무직1.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담당구간을 일 3회 이상 왕복 작업하되 가로에서 가시거리까지를 청소구역으로 하며, 주민에 대하여 자율적인 청소 참여를 권장한다. 4. 작업 중 특이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배출시간 외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도한다. 6. <신 설> 오전 근무시간에 담당구간 작업을 완료하고, 오후 근무시간에는 담당구간을 점검하고 미진한 구역의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공무직 (공통예비,단속 등)1. 근무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업무 및 구간 배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받은 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을 임의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표 4]
청소종사원 업무 및 작업방법(제23조 관련)

[별표 5]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위 반 행 위취업정지취업정지취업정지취업정지해고
위 반 행 위3일5일10일30일 이상해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1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1회
공무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하여 공무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1회2회
노사간 단체협약서의 해고조건에 해당될 때1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1회2회
불법 파업 등 중대한 사건 발생으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1회2회
무단결근 5일 이상1회2회
무단결근 4일1회2회3회
무단결근 2~3일1회2회3회4회
무단결근 1일1회2회3회4회5회
지시사항 거부1회2회3회
근무 중 주민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수거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무단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거나 조장하는 자1회2회3회
폐기물 소각행위1회2회3회4회
1. 취업정지 이상 처분1. 취업정지 이상 처분2. 경고 처분 가중2. 경고 처분 가중2. 경고 처분 가중2. 경고 처분 가중비 고
1. 취업정지 이상 처분1. 취업정지 이상 처분경고1회경고2회경고3회경고4회비 고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1회중징계중징계해고-
무단결근 5일 이상 시1회중징계중징계해고-
무단결근 4일(연속)1회취업정지3일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무단결근 4일(연속)2회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지시사항 거부1회취업정지3일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지시사항 거부2회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무단결근 2~3일1회취업정지3일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무단결근 2~3일2회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무단결근 2~3일3회중징계해고-
무단결근 1일1회취업정지3일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무단결근 1일2회취업정지10일중징계해고-
무단결근 1일3회중징계해고--
무단결근 1일4회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표 5]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29조 관련) 
1. 취업정지 이상 처분기준
 가. 취업정지 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나. 징계가중 처분
 1)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가 다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높은 위반행위의 횟수 일수를 적용한다.
 (적용례) 1년 이내에 무단결근 1회, 주민에게 행패 1회의 경우 주민에게 행패 2회를 적용함
 2) 중징계 처분 연2회(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 해고
2. 경고처분 기준
 가.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나. 징계가중 처분
 1)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고처분 연2회는 취업 정지 3일, 경고처분 연3회는 취업정지 10일, 
 경고처분 연4회는 취업정지 30일 이상을 처분한다.
 2) 경고 처분 연5회(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 해고
 3) 중징계 처분 연2회(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 해고
 3. 위 1의 취업정지 이상 처분과 위 2의 경고처분이 가중될 때 처분 기준

[별표 6]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 기준

구 분통 보 사 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신 분 조 치
환경공무직 (예비운전원 외)0.03 〜 0.08% 미만취업정지 5일
환경공무직 (예비운전원 외)0.08% 이상 및 음주측정거부취업정지 10일
예비운전원0.03 〜 0.08% 미만취업정지 15일 및 예비운전원 직위해제
예비운전원0.08% 이상 및 음주측정거부취업정지 25일 및 예비운전원 직위해제
※ 음주로 인해 직위해제된 예비운전원은 예비운전원에 지원할 수 없음.※ 음주로 인해 직위해제된 예비운전원은 예비운전원에 지원할 수 없음.※ 음주로 인해 직위해제된 예비운전원은 예비운전원에 지원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6] <개정 2025. 12. 30.>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 기준(제2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환경공무직 심사요청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사안건
심사요청내용
사 유
관계법조문 및 적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환경공무직 심사요청서

 위와 같이 심사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심사의결요구권자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사의결서

부의안건
주 문
사 유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 응 시 번 호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사 진 (1)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 응 시 번 호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사 진 (1)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사 진 (1)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주 소전 화- -- -- -- -휴대폰- -- -- -- -- -- -사 진 (1)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최종 학력(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
경 력 (최근)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경 력 (최근)
병역 관계병역필병역필병역면제병역면제병역면제병역면제병역면제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병역 관계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20 년 환경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응 시 표(20 년 환경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응 시 표성명(한글)사 진 (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20 년 환경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응 시 표(20 년 환경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응 시 표성명(한자)사 진 (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 응 시 번 호생년 월일사 진 (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 응 시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사 진 (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 응 시 번 호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사 진 (2)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일 2일 전까지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일 2일 전까지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일 2일 전까지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일 2일 전까지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일 2일 전까지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20 년 환경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응 시 원 서 

 
 1.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소명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위 1항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뒷 면)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 험 명 : 당해 시험 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② 성 명 (2군데) : 정자로 기재한다.
③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한다.
④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⑤ 최종학력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란에 ○표 할 것.
⑥자 격 증: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예:자동차정비기사)
⑦경 력: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⑧병역관계: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청 소 분 야 :
 본인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공무직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청소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어긋난 일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징벌 조치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환경공무직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환경공무직 채용순위자 명부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채용시험 합격일자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채 용채 용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채용시험 합격일자의뢰 일자확보 일자확보 내용채용 가부채용 일자근무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환경공무직 채용순위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예비운전원 지원 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소 속최초임용일
대상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대상자 (인적사항)주 소
자동차운전 면허 번호
운전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예비운전원 지원 신청서

 첨부.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운전경력증명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결근신고서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결 근 신 고 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건강휴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결근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2. 사 유 : 
 ※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 진단서 첨부.
년 월 일
 소 속 :
 종사업무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환경공무직 신상카드

주 소전화번호사 진 (3.5cm×4.5cm)
성 명 (한자)( )( )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사 진 (3.5cm×4.5cm)
병역사항군 별계 급고용 및 퇴직일자고용 및 퇴직일자고 용 일 자고 용 일 자고 용 일 자퇴직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
병역사항고용 및 퇴직일자고용 및 퇴직일자. . .. . .. . .. . .. . .. . .. . .
근무부서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근무부서
근무부서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근무부서
수상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상경력
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
근무기간 (발령일자)근무기간 (발령일자)근무기간 (발령일자)근무처 (근무부서)근무처 (근무부서)직 위담 당 업 무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록자 인
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
연 번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징벌수위비 고
본인본인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인)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인)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인)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소속기관장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본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환경공무직 신상카드
 확인자 : (인)

(뒷 면)

[별지 제9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①성명한글②소속③직종
인 적 사 항①성명한자④생년 월일⑤근속 기간
인 적 사 항⑥주 소⑥주 소
⑦징계사유
⑧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①소속①소속②종사업무②종사업무②종사업무③성명③성명
1. 인적사항(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한글) (한자)(한글) (한자)
2. 비위유형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2. 비위유형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불법파업, 품위손상 등 청소행정 방해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2. 비위유형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②징계사항②징계사항②징계사항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종류시행청일자일자종류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타*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면진술서

소 속생년월일
성 명제출기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진 술 내 용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진 술 내 용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진 술 내 용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진 술 내 용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① 성명한글한글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명한자한자③ 소 속③ 소 속
인 적 사 항④ 주소
⑤ 출석이유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⑥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⑦ 출석장소
유의사항유의사항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① 성명① 성명한 글한 글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명① 성명한 자한 자③ 소 속③ 소 속
인 적 사 항④ 주소④ 주소
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20.>1. “청소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차운전원과 환경공무직을 말한다.2.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환경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지속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전역에 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ㆍ단속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비운전원 : 운전원 유고 시 청소차운전을 대행하는 공무직 <개정 2020.02.20.>나. 승차공무직 : 생활폐기물수거차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에 동승하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ㆍ운반ㆍ처리하는 공무직다. 가로공무직 : 시가지의 도로를 청소하는 공무직라. 공통예비공무직 : 승차공무직, 가로공무직,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등 유고 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직마. 반장 :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무직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공무직바. 그 밖의 공무직 :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등<개정 2021.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4조(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공무직 채용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2.20.>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20>③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20>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5.2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청소업무 담당부서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만, 공무직 징계심의 시 중구청 환경공무직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5.20> <개정 2020.02.20.>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공무직 대표는 심의사항 발생 시 위촉하고 심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5.20> <개정 2020.02.20.>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업무담당자로 한다.<신설 2015.5.20> <개정 2019. 7. 1>⑧ 구청장은 심사사항 발생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5.20>⑨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5.20>⑩ 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2.20.>

제5조(공무직 채용방식)

제5조(공무직 채용방식)① 구청장은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응시자격과 채용 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체력검정,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②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1.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3. 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20.>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5.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0.02.20.>③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2. 이력서 1부3.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것)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진료내역서 1부<개정 2021.11.10.>5.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설 2021.11.10., 개정 2024. 10. 31.>④ 공무직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0.><개정2021.11.10., 2024. 10. 31.>1. 체력검정 :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2. 서류심사 :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3. 면접심사 : 20점을 만점으로 하며, 청소업무 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또는 의학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심사하고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채용)

제6조(채용)① 구청장은 면접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심사위원회에 적격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채용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1.>③ 공무직으로 근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과 공상으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7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02.20.>1.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2. 병역, 건강상태, 표창,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사유)

제8조(퇴직사유) 구청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2.20.>1. 퇴직을 원할 경우2.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3. 산업재해로 요양하고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은 경우4. 제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제9조(퇴직일자 및 정년)

제9조(퇴직일자 및 정년) 공무직의 정년 및 정년 퇴직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0조(반장)

제10조(반장) 구청장은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1.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2. 최근 3년간 취업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예비운전원)

제11조(예비운전원)① 구청장은 운전원이 없거나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예비운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자격과 필요 예정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별표 2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따라 공무직을 예비운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1. <삭 제 2020.6.22.>2. <삭 제 2020.6.22.>3. <삭 제 2020.6.22.>4. <삭 제 2020.6.22.>5. <삭 제 2020.6.22.>② 예비운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운전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1.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2.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서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20.6.22.>3.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4. 정년퇴직 5년 이상 남은 사람5. 최근 3년간 중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6.22.>6. 생활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에 2년 이상 승차근무한 사람7.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한 사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 기준에 충족된 공무직 중 평가에서 고득점한 순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④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기평가에서 고득점한 사람,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3.21> <개정 2020.02.20.>

제12조(직위해제)

제12조(직위해제)① 취업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할 때는 제10조, 제11조의 직위를 해제한다.② 청소환경 변화 등으로 예비운전원이 필요 없을 경우 예비운전원의 직위를 해제한다.<신설 2016.3.21>

제13조(근무시간)

제13조 (근무시간)①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라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새로운 근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구청 환경공무직 대표와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고, 종사원은 근태관리 방안을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4조(결근신고)

제14조(결근신고) 공무직이 연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근무일 전일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0.>

제15조(공가)

제15조(공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2025. 12. 30.>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가한 때2.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가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유급휴일)

제16조(유급휴일) 공무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7조(시간 외 근무 등)

제17조(시간 외 근무 등) 구청장은 재해 및 그 밖의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 외·야간·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8조(복무)

제18조(복무)① 공무직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② 공무직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생활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2.20.>③ 공무직은 업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무직의 복무위반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19조(복장)

제19조(복장) 공무직은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20조(순환근무)

제20조(순환근무)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공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21조(인원점검)

제21조(인원점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직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개시에 따른 인원점검은 관계 공무원의 순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22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제22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23조(종사원의 업무 및 작업방법)

제23조(종사원의 업무 및 작업방법) 종사원의 업무 및 작업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02.20., 2024. 10. 31.>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25조(표창)

제25조(표창) 공무직이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개정 2020.02.20.>

제26조(손수레 및 휴지통 점검)

제26조(손수레 및 휴지통 점검) 가로공무직은 사용하는 손수레 및 구역 내의 휴지통을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하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개정 2021.11.10.>

제27조(장비 등 관리)

제27조(장비 등 관리)① 공무직은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하는 청소용품 등 관용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0.>② 공무직은 사용하는 장비 등이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③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02.20.>

제28조(차량점검)

제28조(차량점검)① 운전원(예비운전원을 포함한다)은 별도로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중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지정기한 내에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정비업소에 검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제29조(징계) 공무직의 징계기준은 별표 5,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개정 2024. 10. 31.>

제30조(징계구분)

제30조(징계구분) 공무직에 대한 징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2.20.>1. 중징계 : 해고, 취업정지(30일 이상)2. 경징계 : 경고, 취업정지(30일 미만)

제31조(징계 효력)

제31조(징계 효력)① 취업정지는 징계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한다.③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32조(징계 의결의 요구)

제32조(징계 의결의 요구)① 구청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부서의 장이 처분한다.②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공무직 관리카드 사본 <개정 2020.02.20.><개정 2021.11.10.>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4. 그 밖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진술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심의)

제33조(징계심의)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소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 집행 등)

제34조(징계의 집행 등)①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직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② 이 규칙 외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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