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4.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생산·공급)
제4조(생산·공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 등을 주민과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개선 사업3.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조사)
제6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