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향촌문화관 관 람 권 일 반 1,000원 대구광역시중구청장
─────────── 7.6㎝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향촌문화관 관 람 권 감 면 500원 대구광역시중구청장
──────────── 7.6㎝ ──────────
││││││││ │ │ │ │ │ │ 9.0 ㎝ │ │ │ │ │ ││││││││ │ │№
││││││││ │ │ │ │ │ │ 9.0 ㎝ │ │ │ │ │ ││││││││ │ │향촌문화관 관 람 권 면 제 0원 대구광역시중구청장
─────────── 7.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 반 관 람 권

 감 면 관 람 권

 
 면 제 관 람 권

별지 제2호서식

월일수 입 (A)수 입 (A)매표소 불출 (B)매표소 불출 (B)보관매수 (C=A-B)당일사용 (D)당일사용 (D)훼 손 (E)훼 손 (E)매표소 잔여 매수 [(F=B -(D+E)]잔여매수 (G=C+F)결 재결 재결 재
월일번호매수번호매수보관매수 (C=A-B)번호매수번호매수매표소 잔여 매수 [(F=B -(D+E)]잔여매수 (G=C+F)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수 불 부

별지 제3호서식

월일 (요일)구분관람 인원 총계매 표 현 황매 표 현 황매 표 현 황매 표 현 황외 국 인 수무료 관람 인원불입액 (당 일 매 표)현 금 보관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 (요일)구분관람 인원 총계개인개인단체단체외 국 인 수무료 관람 인원불입액 (당 일 매 표)현 금 보관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 (요일)구분관람 인원 총계인 원금 액인 원금 액외 국 인 수무료 관람 인원불입 누계현 금 보관액담당자담당과장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관람현황및관람료징수부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행 사 내 용종류 및 명칭
행 사 내 용목 적
행 사 내 용주 요 내 용
비 고반입(또는 전시)품의 종류․수량참여 인원(명)
첨부 : 행사계획서, 기타 위와 같이 향촌문화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기타 위와 같이 향촌문화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기타 위와 같이 향촌문화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기타 위와 같이 향촌문화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기타 위와 같이 향촌문화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기타 위와 같이 향촌문화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연번명 칭용량 (규격)수 량용 도사용기간비 고
첨 부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위와 같이「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1.4.30.>

제3조(수입관리)

제3조(수입관리)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2에 따른 운영 수입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촌문화관 관람료2. 포토인향촌 이용료3. 대관료 [전문개정 2021.4.30.]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권의 수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매표현황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예술분야, 근ㆍ현대 생활사, 향토사와 유물ㆍ자료감정 등 문화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문화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관 시설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10조(대관신청)

제10조(대관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전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나,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예정 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6. 전시품의 규격 및 수량(전시에 한함)② 구청장은 대관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관받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관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의 허가)

제11조(대관의 허가) 대관의 허가는 경합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30.>

제12조(대관의 변경)

제12조(대관의 변경) 구청장은 문화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자의 부대시설의 설치)

제13조(대관자의 부대시설의 설치)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대관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