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고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9 (향촌동) 외 2필지, 지하1층, 지상1∼2층 <개정 2015.1.30>2. 시설 :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휴게공간, 수장고 등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자료 및 유물 등을 통한 1900년대 향촌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 문화시설 운영2. 문화관의 운영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홍보3. 문화관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4.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개정 2016.2.11>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10월: 09:00부터 19:00까지2. 11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8:00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다수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단체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9.12.10> (단서신설 2019.12.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반환2.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관람료 과오납분 반환3.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퇴장하는 경우: 관람료 전액 반환[전문개정 2021.5.10.]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1.5.10.> <개정 2022.5.2.>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30>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는 문화관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①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시설·자료 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대관)
제13조(대관)① 구청장은 문화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획전시실 및 녹향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1. 지역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2.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3. 지역문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전시 등을 위하여 문화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한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대관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 조정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5.1.30]
제14조(대관의 제한)
제14조(대관의 제한) 대관에 따른 전시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대관료 납부)
제15조(대관료 납부) 대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30] [전문개정 2015.1.30]
제15조의2(대관료의 반환)
제15조의2(대관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 전액 환급2.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 환급3. 대관 예정일부터 6일∼전일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4. 대관 개시일 이후 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본조신설 2015.1.30][전문개정 2021.5.10.]
제15조의3(대관료 감면)
제15조의3(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구청장이 문화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반액감면[본조신설 2015.1.30]
제16조(대관자의 변상책임)
제16조(대관자의 변상책임)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수입관리)
제16조의2(수입관리)① 구청장은 문화관(녹향 포함)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 수입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10.]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비용보조)
제18조(비용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문화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문화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중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콘텐츠 발굴 및 시상)
제22조(콘텐츠 발굴 및 시상) 구청장은 문화관의 전시 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 지원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3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