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회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운영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3.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과 협력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⑤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행·재정적 지원)
제3조(행·재정적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