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2.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3.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4.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사격연맹과의 협력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③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둔다.④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 사업, 대회 입장권 판매 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등)

제7조(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