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훈령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6., 2015.12.7., 2018.5.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5.30., 2018.5.16.〉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43조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4.5.30., 2014.12.5., 2015.10.30., 2015.12.7., 2018.5.16., 2019.2.15.〉1. 본청 : 총무과장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장3.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4. 각급학교 :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그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직제상 해당 직위가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업무를 겸한다.<개정 2014.5.30., 2014.12.5., 2015.12.7.>1. 본청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교육지원청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직속기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4. 각급학교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장교사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5.〉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5.〉⑤ 각급기관(학교)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해당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책임있는 사람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직속기관 및 학교의 경우는 세칙 제44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외비 목록 대장의 인수인계로 인계인수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12.7., 2018.5.16.>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세칙 제5조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4급 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제2항제3호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8.22., 2014.5.30., 2014.12.5., 2015.10.30., 2018.5.16., 2019.2.15.〉1. 본청 :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5.9.1.>2. 교육지원청 :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3. 직속기관 :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3명 이상 임명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5.16.>1. 보안 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0.8.14.>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6.14.>7. 보안업무 분석·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0.8.14.>8.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5.30., 2014.12.5., 2015.10.30., 2015.12.7., 2019.2.15.〉1. 본청 : 총무과 비상계획전문경력관 가군 <개정 2022.1.28.>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주사3. 직속기관 :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제6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영 제8조 및 세칙 제15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5., 2015.12.7.〉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본청 :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각 부서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비서관·수행비서, 비상계획전문경력관 가군 및 비상대비팀 공무원 근무자,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8.>나. 교육지원청 : 과장 이상 공무원, 각 과 보안업무 담당주사(장학사)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주사(장학사) 및 담당자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5.30.,2022.1.28.〉다.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보안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주사(사무관, 장학사, 연구사) 및 담당자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8.>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득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암호자채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5.30, 2015.10.30., 2015.12.7., 2018.5.16., 2020.8.14.〉1. 본청 : 4급 이상 공무원, 총무담당사무관, 비상계획전문경력관 가군 <개정 2022.1.28.>2. 교육지원청 : 4급 이상 공무원, 운영지원과장3. 직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암호자채취급인가증을 교부하고 인가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암호자채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2020.8.14..>

제7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제7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은 보안담당관이 있는 다음의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는 단위 기관별·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4.5.30., 2015.10.30., 2019.2.15.〉1. 본청 : 총무과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3. 직속기관 : 보안업무 담당부서4. 각급학교 : 보안업무 담당부서(행정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7.>③ 삭제 <2015.12.7.>

제8조(비밀보관책임자)

제8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규칙 제35조 및 세칙 제43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사무실별로 2명의 정·부 보관책임자를 둔다. 〈개정 2014.12.5., 2015.12.7.〉② 비밀보관 정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5.30, 2014.12.5., 2015.10.30., 2015.12.7., 2018.5.16., 2019.2.15., 2024.6.14.〉1. 본청 : 총무과 보안업무담당 주무관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 주무관3. 직속기관 :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4. 각급학교 :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9조(비밀의 접수·발송)

제9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문서는 예외로 비인가 공무원이 접수 및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14.5.30., 2015.12.7.>1. 삭제 <2015.12.7.>2. 삭제 <2015.12.7.>3. 삭제 <2015.12.7.>4. 삭제 <2015.12.7.>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전문개정 2018.5.16.]

제9조의2(대외비)

제9조의2(대외비) ①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②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대외비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34604330"></img>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생산·접수된 대외비는 세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외비 목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⑥ 대외비를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마련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선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⑧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비공개"·"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5.16.]

제10조(비밀의 공개)

제10조(비밀의 공개)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체 생산한 비밀을 영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6.14.]

제11조(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대책)

제11조(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대책) ① 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비밀 및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청의 경우 국회 요구자료는 감사관, 지방의회 요구자료는 행정과에서 제공한다.④ 관계 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14.]

제1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1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관하여는 규칙 제49조, 세칙 제57조에 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5., 2015.12.7.>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2. 각 실별 각종 보관함의 열쇠, 개폐번호,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을 밀봉한 비상함을 당직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지역의 지정)

제13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영 제32조, 규칙 제53조 및 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5., 2015.12.7., 2020.8.14., 2022.1.28., 2024.6.14.>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2. 제한구역 : 기관장실, 상황실, 보일러실, 발간실, 전산실, 기계실, 중앙감지실, 통신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CCTV 모니터링실3. 통제구역 : 을지연습 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중요정보시스템 운영기관), 통합비밀보관실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0.8.14.>

제14조(보호지역의 관리)

제14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사람 외에 출입을 통제하며 세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15.12.7., 2018.5.16.>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세칙 제61조제2항의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실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5.〉③ 보호지역에는 세칙 제6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제15조(보안사고)

제15조(보안사고) ① 규칙 제64조 및 세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15.12.7., 2018.5.16., 2020.8.14.〉1. 비밀·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2. 국가보안시설 및 장비의 파괴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4. 조치사항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26., 2014.5.30.>1. 본청은 각 실·과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2. 소속기관은 부서별 책임자가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안감사)

제16조(보안감사) ① 세칙 제7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5.30., 2015.12.7., 2024.6.14.>1. 본청 각 부서 : 1년2.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 : 3년3. 삭제 <2015.12.7>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제1항에 따르며 수시감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③ 교육지원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6., 2014.5.30., 2015.12.7.>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5급(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정보보안에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⑤ 보안감사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제17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 세칙 제74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의 장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청은 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③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 및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진단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4.12.5., 2018.5.16.〉

제18조(보안교육)

제18조(보안교육) ① 세칙 제7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부서)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18.5.16., 2020.8.14.〉②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③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의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연수 주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 직무와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안교육일지(세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5.12.7., 2020.8.14., 2024.6.14.>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보안업무규정제1조
  •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