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1. "관할 각급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3.8.16., 2015.12.31., 2023.12.29.>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개정 1998.5.20., 1998.12.18., 2005.5.19., 2005. 12. 30., 2006.10.2., 2010.8.9., 2013.8.16., 2014.8.8., 2015.12.31., 2018.12.28.>1.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2.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3. 교육지원청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4.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5.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6.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7. 교육장소속(각급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시보 해제8.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9.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10.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11.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12.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해직 및 징계요구13. 학원(교습소 포함)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1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15. 관할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16. 유치원 규칙 인가17. 관할 사립유치원의 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사항18.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19.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20. 삭제 <2014.8.8>21.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지도 감독22. 관할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감사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인의 이사회 회의소집 승인나.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다. 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라.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마.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바.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사.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아.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23.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24.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25.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26.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감사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4.8.8>1. 삭제 <2005.12.30>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3. 학생 학비감면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6.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7. 소속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승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0.8.9, 2014.8.8>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정과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단, 일반직 부서의 장 제외)2. 삭제 <2005.12.30>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5.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6.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