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7.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13>②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본청과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 5.30〉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6. 26>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19, 2014. 5. 30, 2026. 6. 26>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6>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2005. 4. 2>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본청의 각 실ㆍ과 주무사무관(장학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4. 2>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규제의 사전심의 등)

제12조(교육규제의 사전심의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완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ㆍ적합성ㆍ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7.13>

제13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제13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교육규제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훈령ㆍ예규ㆍ지침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제14조(자료제출 등) 교육감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30〉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 6. 26>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