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보호자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담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자문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률지원단은 상담신청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 팀장 1명, 업무담당자 1명 및 교육청 소속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경우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지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를 위반한 경우4. 법률지원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상담신청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활동보호 담당부서를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료 등)

제9조(상담료 등) ① 지원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법률상담의 상담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제8조에 따르지 않은 법률상담의 경우 상담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제8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담 및 준비시간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료)

제10조(자문료)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률자문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