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해외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

제4조(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 취업률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4.15.>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4.15.>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항공료 지원2. 식사비, 기숙사비 등 체제비 지원3. 어학교육비 지원4. 직무교육비, 실습비 지원5.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