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초등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늘봄학교운영계획)
제4조(늘봄학교운영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늘봄학교 운영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3. 늘봄학교 운영 예산4. 늘봄학교 안전 관리5. 제5조 사업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늘봄학교 사업2. 지역 돌봄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3. 지역 유관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4. 안심 귀가 지원 사업5. 급식비·간식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늘봄학교와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제6조(전담조직)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센터,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늘봄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 늘봄학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