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공포 2026-05-29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7.>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2. 9.10, 2014. 5.30, 2015.2.27, 2015.10.30, 2020.11.6, 2023.3.17>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정책연구에 참여한 자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담당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교육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현직 교수7. 본청에서 2년 이상 생활지도담당 경력이 있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8.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전·현직 교원(전문직 포함)9. 그 밖의 대안교육 및 행정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29.>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29.>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지급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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