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박예방교육”이란 학생의 도박문제를 이해하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모든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4조(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
제4조(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도박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치유지원)
제5조의2(치유지원) 교육감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교육과정 연계 도박예방교육 사업2. 유관 기관 연계 도박예방교육 사업3. 도박문제 치유 지원 사업 <신설 2025.9.26.>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3호에서 이동 2025.9.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2.7.>1. 제4조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도박예방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4.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학교의 장3. 학부모4. 도박예방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박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도박예방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