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교육”이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관련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활성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3.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교육 사업2. 지역사회 연계 미디어교육 사업3. 미디어교육 동아리 사업4.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개정 2024.3.29.>5. 미디어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사업 <개정 2024.3.29.>6. 미디어교육 체험 운영 사업 <개정 2024.3.29.>7.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③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및 제2항의 센터 운영을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29.>[제목개정 2024.3.29.]

제6조(연구학교)

제6조(연구학교)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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