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4.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