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2-10 시행 2017-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매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을 위하여 각급기관 내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② 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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