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아니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2.29.] <개정 2025.12.26.>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하였을 것<개정 2020.4.3.>2.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성인 학생수가 5명 이상일 것<개정 2020.4.3., 2020.8.14.>3.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