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을 위하여 소방서, 소방청, 대전광역시 및 재난대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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