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직원 등을 말한다.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라 함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 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면책기준)

제5조(면책기준)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면책제외 대상)

제6조(면책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제도 안내)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제8조(면책 신청)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면책심사 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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