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2.24.>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10.5., 2015.12.24.>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12.18., 2007.10.5.,2015.12.24.>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2.18, 2000.11.3, 2007.10.5, 2010.10. 1, 2014. 8.8.,2015.12.24.>④ 삭제 <2023.2.29.>⑤ 삭제 <2015.12.24.>⑥ 삭제 <2015.12.24.>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18, 2010.10. 1, 2014.8.8.,2015.12.2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 1>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7. 1. 1>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2(실무대책반)

제5조의2(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7.10. 5>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8.12.18>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삭제 <2023.12.29.>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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