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제4조(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특수교육기관 설립 일정2. 특수교육기관 설립 위치3. 특수교육기관 설립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4.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5.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3. 법률, 건축, 회계, 의료 분야의 전문가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연 1회 제4조에 따른 심의 결과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